반응형
오늘도 이어지는 무더위 속,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드디어 2차 접수가 9월 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. 더위와 함께 오르는 전기요금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는 요즘,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이번 지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, 자세한 내용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.
지원 목적
최근 전기요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.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줄이고,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.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
- 지원 대상: 2024년 2월 15일 기준,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1억 4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.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만 해당되며, 주거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자는 제외됩니다.
- 지원 금액: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이 지원되며, 이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.
매출 기준 및 환산 방식
- 매출 기준: 지원 대상은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,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상수입 금액으로 판단합니다.
- 신규 사업체: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체는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간 환산하여 적용합니다.
지원 제외 업종
- 연 매출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담배 도매업, 성인용품 소매업, 도박 및 불법 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온라인 신청: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 kr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.
- 제출 서류: 전기요금 납부 증빙 서류는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.
신청 기간
2024년 9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.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선착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
-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이 결정되며, 부정한 신청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타 부처 및 공공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.
문의처
-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(1533-0200)
- 한국전력 콜센터(123)
반응형
'생활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2025년 을사년(乙巳年) 청뱀띠 운세 (무슨해 ,무슨띠) (5) | 2024.09.08 |
---|---|
안중근 의사의 생애와 업적 (11) | 2024.09.06 |
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확정, 배경,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다 (5) | 2024.09.04 |
청년월세 지원금 : 신청 기간,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총정리 (7) | 2024.09.03 |
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(4) | 2024.09.02 |